반응형
출산휴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
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마친 근로자는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1. 출산휴가 신청 방법
출산휴가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, 우편,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 방법
- 고용24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 접속 후 신청
- 사업장 신청: 기업 → 확인 및 신고 → 출산전후휴가 → 출산전후(유산, 사산)휴가 확인
- 근로자 신청: 개인 → 출산휴가·육아휴직 → 출산(전후)휴가 → 출산전후(유산, 사산, 배우자)휴가 급여 신청
- 모바일 신청: 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이용 가능
2.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기
-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
-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
-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3. 출산휴가 신청 시 구비서류
사업장 준비 서류
- 출산전후(유산, 사산)휴가 확인서 1부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1부
근로자 준비 서류
-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
-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증빙 자료
- 출산 후 신청: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- 출산 전 신청: 출산예정증명서, 산모수첩 등
4. 출산휴가 및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
- 출산휴가는 휴가 시작일 이후 신청 가능
- 출산휴가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,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
-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
- 출산휴가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로 문의 가능
문의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 (평일 09:00~18:00)
- 전산 시스템 관련 문의: 1577-7114 (한국고용정보원)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