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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에 따라
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통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
이는 개인 납세자가 그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 항목을 종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며,
주로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주요 소득 범주에 대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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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의 주요 과정
- 신고 기간: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만약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, 다음 평일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.
- 신고 대상: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입니다.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,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과세 대상 소득 산정:
- 소득 합산: 납세자의 해당 연도 총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.
- 비과세 소득 제외: 특정 연금소득 및 조건에 따른 배당소득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.
- 공제 적용: 합산된 소득에서 기본공제, 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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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율 및 세액 계산:
- 과세표준: 공제 후 남은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.
- 세율 적용: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부과됩니다.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.
- 세액 계산: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후, 누진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.
소득구간 | 세율 | 누진공제(만원) |
1,200만원 이하 | 6% | 0 |
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 | 15% | 126 |
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 |
8,800만원 초과 ~ 1억 5,000만원 이하 | 35% | 1,544 |
1억 5,000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38% | 1,994 |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40% | 2,594 |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42% | 3,594 |
10억원 초과 | 45% | 6,594 |
절세하는 방법
세액을 절감하기위해서 과세표준을 낮춰야 합니다.
공제항목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것이 중요하고 ,
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관리함으로써 과제표준을 감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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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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